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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넘게 가르친 명문대 과외 선생님, 알고 보니 ‘지방캠’이었습니다”


이어 그는 “가장 화력이 좋다는 맘카페 아이디 빌려서 글 작성했는데 피해자분에게 바로 연락이 왔다”면서 “고민했었는데 이 카톡 보고 알리길 잘했다는 생각뿐이다”라며 과외 선생 B씨 신상을 공개했다.
글쓴이는 30세 과외 선생 B씨가 원주캠퍼스 출신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연세대학교 사학과' 타이틀을 내세워 과외를 진행했다며 3년째 40여 건의 전문 과외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외 중개 플랫폼 관계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담당 부서에 전달해 빠르게 검토해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본캠, 분캠 분란 일으키려는 의도 아니고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함”이라며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과장한 것도 아닌데 지탄받을 이유 전혀 없어 보이니 불편한 사람들은 지나가시길”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과외 후기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건 사기로 고소 못 하냐", "대체 과외하면서 학력을 왜 속이지", "재학증명서로 검증될 텐 데...", "본캠 학생들은 진짜 짜증날 듯", "이건 실력이 너무 티 날 것 같은데", "요즘 다 전산화됐는데 아직도 학력위조를 하는 사람이 있냐", "학생이 실력 의심할 정도면 양심 없는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고의로 학력을 속일 경우 ‘문서위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문서위조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립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