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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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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94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2.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하여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또한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287조 절차의 선택
1. 어떠한 국가도 이 협약의 서명, 비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서면 선언에 의하여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수단 중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a) 제6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
(b) 국제사법재판소
(c)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
(d) 제8부속서에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그 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특별중재재판소

제290조 잠정조치
1. 어느 재판소에 정당하게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그 재판소가 일응 이 부나 제11부 제5절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재판소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각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오염이 자국의 영해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 재판소는 적절한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루속히 중단시키기 위해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가 시급하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반대합니다.
N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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