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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은 수입 금지, 수산물 가공품은 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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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가공품(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기타 수산물가공품 등)이 1400건 이상 수입되었고, 이는 659t에 달하는 양으로 이 가운데 후쿠시마현 제품이 80%(530t)이상을 차지한다.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이후에도 8개 현의 수산가공품 수입은 유지되고 있다.

수입식품법에 따르면 후쿠시마산 생선포는 수입 금지이지만 이를 채 형태로 변형하거나 양념 첨가물로 조미했다면 수산가공품에 해당해 수입이 가능한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가공품 수입과 관련해 "계속 허용해왔고, 앞으로 기존 기준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변국가의 반응은 달랐다.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8개현 수산물을 가공식품까지 포함해 전면 수입 금지했다.

특히 오염수 방류 조치 후 중국은 아예 일본에서 나오는 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전면 수입 금지조치 했다.



수산물은 수입 금지인데 그것을 가공해 만든 제품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공품을 통한 우회적 수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반대합니다.
N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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