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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 집단 마약 관련 4명 추가 기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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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모임 참석자 4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마약류를 투약한 재범자 정모(38) 씨와 마약류·투약장소 제공자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2일 정씨를 구속, 다른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정씨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다른 한 명의 마약류 투약 혐의도 추가로 확인하고 입건해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마약 모임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 경장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이 아파트에 모여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마약 모임 장소를 제공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45) 씨와 마약을 제공한 이모(31) 씨는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 문모(35) 씨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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