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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른 의사는 면허 박탈' 시행 첫날 대학병원서 대형 폭로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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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소재 지방 사립대학교 신경외과 전공의 4년 차라고 밝힌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상습 폭행에 대해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 20일 게재했다. 광주·전남에 있는 지방 사립대학교 병원은 조선대학교 병원뿐이다.
실제 A씨가 함께 첨부한 녹취 파일에는 폭행으로 짐작되는 소리와 함께 "야 한 대라도 안 맞으면…”,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라는 지도교수 육성이 담겼다.
B씨의 폭행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여러 환자가 지나다니는 병원 복도, 외래를 보러 온 환자 앞,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도 구타를 서슴지 않았다. 폭행뿐만이 아니다. A씨는 B씨가 수술 결과에 따라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울러 "가르침을 받는 전공의라는 신분과 지도교수라는 위치 차이에서 오는 두려움에, 분란이 생기면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참으며 지냈다”며 “그러나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폭로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후임 선생님들에게는 (폭행이) 이어지지 않게끔 제 기수에서 악습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개선된 수련 환경과 더불어 신경외과 의국 발전을 위해 해당 교수의 해임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대병원 홍보팀은 위키트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사자들을 즉시 분리 조치했고, 교육 수련위원회를 개최해 사실관계 등 관련 사안을 조사·심의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 장소에서 폭행이 이뤄졌음에도 그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사실 확인 관계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의사 등 의료인이 교통사고 등 범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됐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이다.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면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여기에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A씨 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