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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100만 원씩 수당 받으며 메신저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30대 주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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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A(3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553만 원을 추징 명령했다고 뉴스1이 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메신저 피싱 조직을 도왔다. 메신저 피싱이란 주로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뤄지는 피싱 범죄의 일종이다.
A 씨가 발신 번호를 조작하면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가짜 상황을 꾸며 신분증과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식의 사기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이들 사기 행각에 26명의 피해자가 총 9억 421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은 점 등을 미뤄볼 때 A 씨가 범죄 가담 여부를 모르지 않았다고 봤다. 또 다른 조직원과 A 씨가 경찰에 발각될 우려가 담긴 대화를 나눈 정황을 포착해 범죄 고의성을 인정했다. 다른 조직원이 명품 구매로 자금을 세탁한 일에 A 씨가 수천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중계기를 관리한 피고인의 역할은 메신저피싱 범행이 성공하는 데 중요한 부분으로, 설령 범행의 전모를 자세히 알지는 못했어도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봤고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