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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100만 원씩 수당 받으며 메신저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30대 주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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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100만 원씩 수당을 받으며 메신저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30대 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A(3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553만 원을 추징 명령했다고 뉴스1이 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메신저 피싱 조직을 도왔다. 메신저 피싱이란 주로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뤄지는 피싱 범죄의 일종이다.
중계기 관리 임무를 맡은 A 씨는 유심과 USB 모뎀을 받아 중계기를 조작했다. 다른 조직원이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면 국내 번호로 표시되게끔 하는 일이었다. 기기 오작동이 나면 재부팅, 유심 교체를 하는 단순 업무였다. 이런 일을 하며 A 씨는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발신 번호를 조작하면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가짜 상황을 꾸며 신분증과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식의 사기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이들 사기 행각에 26명의 피해자가 총 9억 421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범죄와 관련된 일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은 점 등을 미뤄볼 때 A 씨가 범죄 가담 여부를 모르지 않았다고 봤다. 또 다른 조직원과 A 씨가 경찰에 발각될 우려가 담긴 대화를 나눈 정황을 포착해 범죄 고의성을 인정했다. 다른 조직원이 명품 구매로 자금을 세탁한 일에 A 씨가 수천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중계기를 관리한 피고인의 역할은 메신저피싱 범행이 성공하는 데 중요한 부분으로, 설령 범행의 전모를 자세히 알지는 못했어도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봤고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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