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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석 17만원짜리 뮤지컬, 2시간 공연 실황 전부 실시간 '밀녹' 당했다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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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레베카' 실황 공연이 SNS에 실시간으로 무단 생중계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7일 데일리안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공연된 뮤지컬 '레베카' 10주년 공연 한 회차 전체 음성이 실시간으로 무단 녹음돼 라이브로 송출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레베카' 회차 출연진으로는 걸그룹 레드벨벳 멤버 웬디가 나(I) 역을, 배우 리사가 댄버스 부인 역을 맡아 열연했다.

1막, 인터미션, 2막으로 구성된 해당 뮤지컬은 2시간 35분 동안 실시간으로 녹음돼 음성 라이브 방송 X(트위터) '스페이스'에 무단 공유됐다.

위의 사례처럼 이른바 공연계에서는 불법으로 공연 실황을 촬영하고 녹음하는 이른바 '밀캠', '밀녹' 문제가 빈번히 벌어지고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밀캠, 밀녹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이 생기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과 녹음한 음원을 몰래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블로그 등 개인 SNS를 통해 문의를 받은 후 현금 거래가 완료되면 몰래 촬영한 영상과 음원을 구입한 사람에게 넘기는 식으로 거래를 진행한다.

제작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온라인에 유통됐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삭대는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를 엄정 처벌하겠다며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실제로 적발된 경우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300만원 의 벌금형 선고에 그친 판례가 많아 엄중 처벌은 쉽지 않아보인다.

또 기소유예 처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공연계 관계자는 "한 번 실황으로 무대에 올리고 나면 사라지는 일회성 공연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관객들이 기록물을 남기려 한다"며 "이는 무대 예술 정신에 반하는 태도이자 성숙하지 못한 관객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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