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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소리에 격분해 '죽전역 칼부림 사건' 벌인 30대 여성, 결국 이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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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재판부는 11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해당 사건은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일부 범행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원심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고, 사건이 중대해 원심 양형을 바꿀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5시 45분쯤 경기 용인시 죽전역 일대를 지나던 수인분당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한 여성이 흉기 난동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A 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이 난동으로 피해를 본 승객 총 3명은 얼굴과 허벅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즉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현경훈)은 지난해 9월 21일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 A 씨가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칼 4점) 등 압수품의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군가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흉기를 (가방에) 넣어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범죄를 기획하고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중에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와 폭력을 저질렀다"며 "자기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행동해 억울하다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재범 위험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비슷한 일로 2022년 5월에도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