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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뱃돈 어마어마하게 불리는 꿀정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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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을 '자산'으로 불릴 수 있는 꿀팁이 전해졌다.

12일 KB증권은 설이 끝나고 자녀의 세뱃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해 KB증권 고객 중 주식을 보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17만 5260명이다.

4년 전인 2019년 때보다 15배나 증가했다.
KB증권은 세뱃돈 등이 주식시장에 몰린 거라고 분석했다.

왕현정 KB증권 절세연구소장은 "미성년자의 계좌에서 재산 형성 목적 자금과 소비 목적 자금의 납입이 섞이면 세금 계산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 투자 계좌는 별도로 분리하는 것을 권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세 공제한도를 충족하는 시점을 잊지 말고 제때 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주식 또는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상한선을 10년간 합산 20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증여자가 친족이면 공제한도는 1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 투자 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배당금이나 매각차익 등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여되지 않는다.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장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포함한 수익금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를 연기해준다.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소득공제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왕 소장은 "연금저축계좌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인출한다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며 "다만 그만큼 긴 호흡을 두고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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