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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뱃돈 어마어마하게 불리는 꿀정보 알려드립니다"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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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KB증권은 설이 끝나고 자녀의 세뱃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해 KB증권 고객 중 주식을 보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17만 5260명이다.
4년 전인 2019년 때보다 15배나 증가했다.
왕현정 KB증권 절세연구소장은 "미성년자의 계좌에서 재산 형성 목적 자금과 소비 목적 자금의 납입이 섞이면 세금 계산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 투자 계좌는 별도로 분리하는 것을 권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세 공제한도를 충족하는 시점을 잊지 말고 제때 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주식 또는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상한선을 10년간 합산 20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증여자가 친족이면 공제한도는 1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장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포함한 수익금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를 연기해준다.
왕 소장은 "연금저축계좌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인출한다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며 "다만 그만큼 긴 호흡을 두고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