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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후보들 잇단 불법선거운동…선거법 무시 행태"(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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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정헌 후보 측 "음해성 허위사실로 사실무근…강력 법적 조치"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4·10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잇따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민주당은 법 위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는 논평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이정헌(서울 광진갑)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고 선관위는 고발 건을 동부지검으로 이관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위는 "이 후보는 캠프 관계자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이 담긴 메신저를 보냈다고 한다"며 "또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캠프 관계자에게 세 차례 현금 봉투를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안귀령(서울 도봉갑) 후보는 엄중 경고,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는 서면경고를 받은 데 이어 이 후보까지 선거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가관"이라고 꼬집었다.

특위는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난해 유사사무소 설치 혐의까지 받고 있어 동부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번 수사까지 더해지면 법망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민주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았어도 후보로 내세웠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를 받고, 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당선되면'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고, 캠프 관계자에게 선거법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없었고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다"며 "유사사무소 설치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 캠프는 아울러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사실"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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