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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등록 거부에 앙심 품은 40대 남성, 주차 차단기 앞 고의적으로 차로 막았다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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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업무방해 혐의로 A(40)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구에 승용차를 주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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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민의 평온한 일상에 위험, 피해를 주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