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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관위, 4·10 선거일에 투표지 촬영·SNS 게시자 고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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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김제시 소재의 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다수에게 공개된 본인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기표한 투표지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선거 때마다 적발되고 있다"며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으니 이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d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