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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어린 반성 없이 책임 회피"...검찰,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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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 조선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조선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선이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공판 과정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선이 살인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진심어린 반성을 했다면 자백하고 사죄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1심에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다가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항소심에서 자백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범행을 위해 식칼을 훔치고 택시를 무임승차한 절도 및 사기 혐의,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유튜버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속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중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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