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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노사 충돌…심의 여부 놓고 공방(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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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적용대상 확대' 심의 여부 놓고 공방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않는 건 직무유기" vs "위원회 권한 아냐"
(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로 최저임금 대상을 확대하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할지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논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노동계는 1차 전원회의 때부터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배달 라이더, 웹툰작가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이것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내용도 아니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로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듯,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역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며 적용 확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산업이 변화하면서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도 확대되고 있다"며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이 부위원장은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노동자가 언제까지 법원을 쫓아다니며 스스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 사례가 얼마나 쌓여야 논의를 시작하겠느냐"며 "노동부 장관이 심의 사항에 넣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류 전무는 "5조 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 측은 경영계 주장과 달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영계를 중심으로 정부에 추가 검토를 요구하면서 결론은 내지 못했고, 추가 법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실제로 올해 심의에서 다룰지를 놓고는 추가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와 관련된 공방이 길어지면서 최저임금 단위(현행 시급·월급 병기)에 대한 결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단위 결정 이후엔 업종별 구분 여부와 최저임금 수준을 차례로 결정하게 된다.

심의 법정 시한인 6월 말까지는 오는 13일 4차 회의를 포함해 3차례의 회의만 남은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 수준은 논의 시작도 못 해 올해도 시한을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이번 회의에선 심의 과정을 전체 공개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일단 지금처럼 위원장과 노·사·공 운영위원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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