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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접경지역 평화 위협 행위에 특사경 투입 등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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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인해 고조된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투입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광교청사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접경지역 주민과 군 장병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시급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한 대북전단 대응 차원을 넘어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험구역 지정과 특사경 투입으로 전단 살포 행위 단속

김 지사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지역에 즉시 특사경을 출동시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안보상황 악화 시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구역을 지정해 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재난안전법 41조와 79조에 근거한 것으로, 위험구역이 설정되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특사경 역시 행위명령 위반자에 대해 체포와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2020년에도 유사 조치로 대북전단 살포 대응한 바 있어

경기도는 앞서 2020년 6월에도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특사경을 투입해 전단 살포 장비에 대한 사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살포 단체들을 사기 및 자금유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해당 시군과 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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