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5 읽음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하다가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적용될까?
MHN스포츠
0
(MHN스포츠 서예은 인턴기자)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 나면 재해보상 되나?"

공무원이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자녀 등하교나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적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공무원들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1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하는 경우 그 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 행위 전후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도 법 개정에 맞춰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의 수급 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로 구성되며,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자녀 및 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 25세가 되는 시점에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외에도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 별도의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이러한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된다.

한편,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해보상이 보다 두텁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 Open AI(2024), 픽사베이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