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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징계 많았나…교원 소청심사 청구 인용률 높아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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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단이나 인사권자 등의 부당한 처분이 늘어났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최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지난해 666건을 기록했다.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다.
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2020년 692건에서 2021년 628건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에 659건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666건으로 더 늘어났다.
올해는 5월 31일 기준 290건이 집계됐다.
소청은 파면, 해임, 정직, 감복, 견책 처분 등 징계 처분이나 재임용 거부, 직위해제 등의 처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소청을 가장 많이 제기한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처분(62.8%)'에 대해서였다.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전보, 호봉 정정' 등 그 밖의 불리한 처분(23.2%)이나 재임용 거부 처분(14.0%)에 대한 소청도 많았다.
특히 대학 교원의 소청이 많았다.
지난해 청구 건수 중 대학 교원이 325건, 유·초·중·고 교원이 341건이었다.
대학 교원 수(8만8천165명)가 유·초·중·고교 교원(50만8천850명)의 5분의 1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대학 교원의 소청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사립대 교원들이 재단 눈밖에 벗어나면 재임용이나 승진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소청을 많이 청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소청 인용률을 보면 2021년 16.0%, 2022년 22.1%, 지난해 23.8%로 최근 수년 동안 매년 높아졌다.
김문수 의원은 "청구가 늘어나고 인용률이 높아진 것은 그만큼 교원에 대한 권익 침해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며 "비위는 엄정 조치해야 하지만, 교원이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f@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