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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성훈 "조달청, 입찰제한 업체와 3년간 2조원 넘게 계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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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1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2021년 9천554억원, 2022년 5천45억원, 지난해 7천4억원으로 최근 3년간 2조1천603억원에 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한 계약서류 위·변조, 계약 불이행, 뇌물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면 최장 2년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문제는 이같은 업체가 입찰 참가 제한 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잦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1천500건의 제재 처분에 대해 446건의 집행정치 신청이 있었다. 이 중 384건(86.1%)의 신청이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업체가 승소하는 비율은 24.4%였다.
박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입찰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chi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