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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올해 상반기 불법드론 17건…1년새 29%로 급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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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인천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인 관제권에서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비행해 드론탐지시스템에 적발된 드론 건수는 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59건)의 28.8%에 그친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 공항 중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상반기 기준 적발 건수는 계속 줄어 왔지만, 올해는 감소세가 특히 두드러진다.
상반기 기준 적발 건수는 2021년 92건, 2022년 67건, 지난해 59건이었다.
연간 월평균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17.6건, 2021년 14.4건, 2022년 12.7건, 지난해 8.6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8건으로 급감했다.
올해 상반기 불법 드론으로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사례도 지난해 상반기(5건)보다 줄어든 2건이었다.
공사는 지난해 영종도 지역주민단체 3곳 및 경찰과 불법 드론 계도 합동 캠페인을 벌인 데 이어 올해는 주민단체 7곳과 군부대, 경찰, 인천공항 보안 자회사가 함께 참가하는 방식으로 캠페인 규모를 키웠다. 안내 표지판 등도 지속적으로 설치했다.
아울러 티맵모빌리티와 손잡고 영종도에 진입하는 차량의 티맵 내비게이션에서 '여기서부터는 미승인 드론 비행 금지'라는 음성 안내가 송출되도록 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11∼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4월부터 1년간 정식 진행 중이다. 음성 안내는 지난 4∼6월 총 60만여회 송출되며 불법 드론을 줄이는 효과를 톡톡히 거둔 것으로 공사는 보고 있다.
공사는 올해 하반기 중 현대차·기아와 협의해 차량 내비게이션에도 같은 내용의 음성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른 완성차 제조사 및 카카오모빌리티와도 관련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공항 관제권 내 불법 드론 비행 금지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