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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못 받은 정산은 이승기가 입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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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합의)(다)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5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양측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준비서면을 통해 전달받은 정산 내역 자료에 대해 "어떤 근거를 토대로 작성한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 변호인은 "사실 객관적인 자료는 후크 측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20년 동안 제대로 된 한 번의 정산조차 쉽지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후크 측 변호인은 특정 시점 이전의 자료에 대해 소멸 시효가 지났으며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고 있지 않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청구 원인에 대한 소명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기 측은 콘서트 수익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전속 계약서상으로는 당연히 콘서트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과 비용을 공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후크는 그냥 금액적으로만 줬다고 하는데 그 계정별 원장에 대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후크 측에서 주장하는 비용들도 제대로 된 비용이 없다"라고 했다.

후크 측은 "콘서트 관련 정산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후크 측에서 수입 분배 없이 8000만 원을 준 것 같다. 이 부분은 정산이 필요한 이승기 측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요청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정리했다.

이승기 측은 "정산 자료를 받은 것도 사실 정산이 한 번도 안 돼서 그게 후크 측의 기망에 따른 부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 분쟁이 불거진 다음에 후크 측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라며 "후크는 음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을 안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승기는 2022년 11월 후크로부터 제대로 정산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후크는 2022년 12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 등의 명목으로 정산금 54억 원을 보냈다.
결국 사건은 소송까지 갔고 후크는 이승기에게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9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승기 측은 후크로부터 30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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