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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사고 원인 발표... "차량 결함 아닌 운전 미숙"
MHN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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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장진경 인턴기자) 서울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의 원인은 가해 운전자 차모(68)씨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밝혀졌다.

차씨는 사고 직전 풀액셀을 밟아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고, 당시 속도는 시속 107㎞에 이르렀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 결과 운전 조작 미숙이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동 페달은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전혀 작동되지 않았으며,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 제동등은 들어오지 않았다. 반면, 액셀 변위량은 최대 99%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풀액셀을 의미한다.

류 서장은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액셀과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에 BMW 차량을 충격한 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왔다"며, 이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액셀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차씨 차량의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고기록장치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차씨는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 출구 약 7∼8m 전부터 '우두두' 하는 소리가 나며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주행을 하다 핸들을 꺾어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 가드레일을 충격했다고 진술했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때 행인들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피의자가 시종일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씨 조사에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차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피의자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역주행하며 가속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차씨 부부 등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제네시스 G80 차량과 블랙박스, EDR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으며, 사고현장 주변의 CCTV 12대와 블랙박스 4대도 조사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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