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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 통과...한경협 "투쟁만능주의 조장"
MHN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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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노란봉투법은 재석의원 179명 중 177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2표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노란봉투법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권리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본회의 통과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을 공언해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월 29일 막을 내린 21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우려 했으나, 야당 주도로 본회의서 통과돼 결국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노란봉투법은 사측이 불법 파업을 하는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였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 아닌 사람도 노조 가입 가능',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파업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여권과 경제계는 이를 '독소 조항'으로 보고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된 조항을 언급하며 "이 법이 실제 실행되면 대한민국은 이 법의 이전과 이후로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또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