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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선관위, 선거비 초과액 숨겨 회계보고한 후보자 등 3명 고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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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선거비 제한액인 2억5천376만3천200원의 약 10%를 초과한 비용을 숨기기 위해 함께 짜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 제한액의 200분의 1(0.5%)을 초과해 선거비를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선관위는 이들이 이 같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거비를 축소해 보고한 것으로 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회계 보고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앞으로 비슷한 사례를 엄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