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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과해도 재판서 증거 불가'…환자소통법 도입 검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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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부담 없이 사고경위 상세히 설명토록"…美 도입후 의료소송 급감 의료분쟁 조정서 환자 돕는 '환자 대변인', '국민 옴부즈만' 신설 검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사뿐 아니라 환자·소비자단체 의견도 듣기로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유감을 표명해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이 충분히 소통하도록 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는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는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캐나다 등의 '환자소통법(Disclosure Law)' 도입 사례와 효과를 검토하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으로 의료사고 소송 건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환자소통법은 의료 사고 현장에서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한 것이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진이 법적 부담 없이 유감을 표명하고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이자는 의도다.

미국 미시건대 의료원 등 일부 병원에서 도입해 의료 소송 감소 효과를 보자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법제화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시건대 의료원의 경우 지난 2001년 '환자 소통하기'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월평균 의료소송 건수가 2.12건에서 0.75건으로 64% 줄었고, 소송 관련 평균 비용 역시 16만7천달러에서 8만1천달러로 57% 감소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20대 국회에서 김상훈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 의료인이 사고 내용과 경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유감 표현 등은 향후 민·형사상 재판 등에서 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삼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가 환자에게 미치는 결과는 치명적"이라며 "사고 초기에 환자와 의료진 간 원활한 소통은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문위원회에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 해결되도록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법·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자의 입장을 고려해 의료사고 감정·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제'의 구체적 도입방안을 논의했으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국민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 신설을 검토했다.

전문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쟁점에 대해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듣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반의사 불벌죄 특례, 공소제기 불가 특례, 필수의료행위 사망 임의적 감면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전문위원회는 "의료사고 발생 시 소통 강화부터 형사 특례까지 전주기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환자, 소비자, 시민단체, 의료계 등과 정책간담회를 각각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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