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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리플, SEC와 소송서 사실상 '승소'...가격 26% 급등
MHN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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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에 1억 2500만 달러(약 1724억 원)의 벌금 지불을 명령했다.
이는 SEC가 요구한 8억 7600만 달러의 민사 벌금과 같은 금액의 이익 반환금, 1억 9800만 달러의 이자 등을 합산한 약 20억 달러 중 약 6%에 불과한 수준으로 사실상 리플랩스 측이 승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판결이 나온 후 브랜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법원은 SEC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그들이 요구한 금액의 약 94%를 삭감했다"며, "이는 리플과 업계, 그리고 법치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지난해 7월에 내려진 잠정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걸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랩스 측은 "리플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 밝혔다.
당시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증권성 논란을 빚었던 리플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한편, 법원 명령 후 리플의 가격은 급등해 약 25% 이상 오르기도 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8일 오후 1시 45분 기준 리플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7.7% 오른 0.60달러에 거래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