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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서울 위법행위 대부업체 309곳 적발… 74곳 영업정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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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합동점검…대부업자에 자금 조달해 영업 관여한 대주주 수사의뢰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는 명의대여 등 위법 행위를 이어온 대부업체 309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4∼7월 23개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체 313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이 중 309곳에 과태료 부과·등록취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구체적으로 과태료 부과 206건, 영업정지 74건, 등록취소 29건이었으며 장기간 영업 실적이 없는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

이번 점검은 오랜 기간 점검을 받지 않은 대형 대부업자 등의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 이뤄진 자금조달과 사용이 적절했는지에 중점을 뒀다.

주요 법 위반 행위로는 대부 계약서 미작성, 미등록 대부업 영업, 대부업 명의대여 등이 있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대부업자가 대부 자금 대부분을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차입금에 의존하는 등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대부업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거나 대출 거래처·조건 등을 결정하는 등 대부업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 수사 의뢰했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 등록을 피하기 위해 여러 대부업체를 운영, 각 업체의 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유지하거나 회기 중 대부 잔액을 100억원 초과 수준으로 운영하다가 회기 말에는 대출금을 일시 회수해 100억원 미만으로 운영하는 비정상적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시는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차입으로 인한 외형 확대와 관련 법률 위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시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총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대형 대부업체와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이 영업 중인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 성북구와 서대문구는 빠졌다.

시는 하반기에도 자치구 등과 합동 기획점검을 벌이고 대부업자 대상 준법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부업자에 대한 연중 상시 감독을 통해 금융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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