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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경찰 폭행 하는 모습 못봤다" 위증 40대, 항소심서 징역 4개월 집유 2년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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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2형사부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존 1심 판결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보다 형량이 소폭 상향된 것이다.

A씨는 2022년 7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지인 B씨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8월 27일 오후 11시경 충남 보령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B가 경찰관에게 욕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영상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A씨의 증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출한 채증 영상과 모순되었다. 영상에는 B씨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더욱이 A씨는 사건 당시 B씨에게 "하지마, 하지마"라고 말하거나, B씨를 제지하며 추가 폭행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 "A 씨 반성의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아..."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경찰관에게 욕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보고 들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욕설을 듣지 못하고 폭행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피고인은 거짓 증언으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것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증 범행이 충분하지만, 반성의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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