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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부싸움 하고 홧김에 아파트 불 지른 60대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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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6월 28일 새벽 2시경 발생했다.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후, 집을 나간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홧김에 아파트 현관에 종이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인해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 양형 판결 이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범행 장소가 공동주택으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 직접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