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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해달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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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고, 이날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yu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