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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CCTV 감시’ 연 40건 신고에도…실태 파악에 손 놓은 노동부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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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직장 내 CCTV 감시에 대해 최근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398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정작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감시 발생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근로자 감시 관련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CCTV 설치 등 사용자의 노동자 감시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상담은 315건, 진정은 77건, 민원은 76건으로 총 398건의 사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는 연간 약 40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직장 내에서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각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동부 역시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발표해 CCTV·실시간 모니터로 직원을 감시하고 감시 사실을 주지 시킨 사례,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사례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직장 내 감시로 인한 피해 현황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근로자 감시에 대한 판단 기준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직장 내 감시 피해 현황과 괴롭힘 판단 기준을 묻는 이 의원실 질의에 “근로자 감시 사건 현황을 별도로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며 “근로자 감시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업장 내부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CCTV 등 감시장비를 설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기울어진 노사관계 하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를 노동당국이 손 놓고 바라본다면 정부의 존재의의를 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권위 등 관계부처 간 합동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터에 CCTV가 설치된 직장인 5명 중 1명은 CCTV로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갑질119는 전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용 사내 메신저 및 사업장 내 CCTV’에 대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65.7%의 응답자가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CCTV를 설치 시 직원에게 동의를 구했는지 묻자 응답자 30.9%만 “그렇다”고 답변했다. 34.6%의 응답자는 “동의 절차가 없었다”고 했으며 34.6%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CCTV로 일과 관련된 감시를 받거나 이를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22.2%가 “그렇다”고 했다.

업무 감시는 CCTV뿐만이 아니었다.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는 응답자 490명 중 40.1%는 “일부 메신저에 관리자의 감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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