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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담당자 나와”… 동사무소서 흉기 위협한 50대, 결국 '이렇게' 최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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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거부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2형사부(재판장 오현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A 씨의 벌금 500만 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형으로 형량을 높였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이 거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공무원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23cm 크기의 과도를 들고 "복지 담당자 나와"라고 외치며 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 씨는 흉기를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흉기를 준비해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와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A 씨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실형 선고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1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은 총 24만 9714건에 달했다. 연평균으로는 약 4만 1000건이 공무원을 상대로 한 욕설, 협박, 폭행 등이 포함된 위법 행위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에는 악성 민원이 5만 1883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욕설과 협박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성희롱과 폭행, 기물 파손, 주취 소란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꾸준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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