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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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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4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기자들을 만나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위법적 또한 사회적 공감대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개별 법안에 대한 구체적 거부 사유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선 “(특검은)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고, 나머지 수사 대상들도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서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야당의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해 아주 편향되고 불공정한 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야당이 처리에 힘을 싣더라도 여당 내부의 이탈 표가 없다면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반헌법적 법안을 재발의하는 일은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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