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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인 측,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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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이 대표 측이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과 관련해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의 변호인 측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현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지난 사건에서 검토한 기록에는 이재명 측에서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도 포함돼 아무리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지더라도 구조적으로 예단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기 어렵다”라면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및 쌍방울 뇌물 수수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던 재판부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변호인 측은 이러한 부분이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다만, 검찰 측은 “변호인이 말씀하는 재배당 요청은 통상 공범 사건에서 보기 어려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에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 등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런 기피 사유가 없다”며 “재판 지연 주장으로 이해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현재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재배당을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내부적으로 법률 문헌, 대법원 예규 등을 검토해 봤는데 이 사건 관련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에 관해 명확한 법률 문헌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당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우려가 있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