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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미징계 논란… 병무청장, 입장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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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병무청장은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했지만 따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김 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만 김 청장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슈가는 사회복무요원 신분이나 근무 외 시간에 음주운전을 했기에 별도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후 지난 9월 27일, 서울서부지법 약식 7단독(이유섭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