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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부친 손웅정 감독에 '벌금형' 내려져…벌금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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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 함께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라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도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해당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했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명령)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손웅정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