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 읽음
발리서 맛있게 먹은 닭꼬치…알고 보니 '이 고기'일 수도있다
위키트리
1
인도네시아에서는 개고기 판매가 허용되지만, 발리 당국은 지난해부터 개고기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개월의 징역형 또는 약 553만원에 해당하는 41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발리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이나 노점상에는 ‘RW’라는 표시가 붙어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중부 언어 ‘Rintek Wuuk(부드러운 모피)’에서 따온 것으로, 현지에서는 개고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의미를 모르는 관광객들이 개고기 꼬치구이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상인들은 개고기를 닭고기 등으로 속여 판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발리의 동물복지 단체에 따르면, 현재 발리 내 약 70개 식당과 노점상에서 여전히 개고기가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개고기 도축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개가 도축 과정에서 고통을 많이 느낄수록 고기의 맛이 더 좋다고 믿고 비윤리적인 도축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업자들은 사이안화물로 개를 독살한 뒤 도축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축된 개고기를 식용할 경우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이안화물은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합물로, 일반적으로 조리 과정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리 공공질서 기관 관계자는 “개고기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개고기가 건강에 좋다는 미신을 믿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독성물질 전문가 앤드류 도슨 박사는 “사이안화물은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지 않아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