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0 읽음
檢,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게시' 전공의 구속 기소
조선비즈
0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 1100여명의 이름과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등 개인정보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에 총 26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달 12일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날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0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범행”이라며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고 했다.
정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