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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iM뱅크, 금감원에 ‘책무구조도’ 사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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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이미정 기자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동시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은행권에서는 두 번째 제출이다. 금융지주와 은행이 동시 제출한 사례로는 금융권 최초이다. 이번 제출을 위해 DGB금융지주와 iM뱅크는 지난 11월부터 컨설팅 착수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iM뱅크는 DGB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로 지난 5월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 받고, 사명을 대구은행에서 iM뱅크로 변경했다.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책무구조도를 동시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DGB금융지주와 iM뱅크는 책무구조도의 효율적인 관리조치의 이행을 위해 책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해 부서단위에서 대표이사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 임직원들의 점검활동과 개선 조치들이 시스템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DGB금융지주 및 iM뱅크 측은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의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금융사들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담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됐으나 책무구조도 제출은 금융업권 및 자산별로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은행권 및 지주사의 책무구조도 제출 마감시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다만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는 금융사에 제재를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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