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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러시아 파병' 발뺌에…통일부 "불법행위 인정한 적 있었나"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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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자강도 방문…수해 복구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월 21일 자강도 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말 압록강 유역 홍수 발생 후 처음으로 자강도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것을 보며 자강도 지역의 침수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된 것으로 평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가담에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나서 발뺌한데 대해서는, 언제는 불법행위를 인정한 적이 있었느냐며 냉소적으로 바라봤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종합적으로 수해 복구가 성과 있게 진행되고 있단 점을 선전하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김 위원장의) 방문지가 성간군이다. 자강도 성강군은 지난번 군사국장 평화브리핑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인데, 그 지역을 방문했단 것 자체가 자강도 성간군 지역에서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가시화됐기에 현지 지도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발표를 볼 때 최소 살림집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두 세달 내 할 수 있다 발표를 하고 목표를 제시했었는데, 그 기간을 연기하는 걸 봐서 한 12월초 정도 '최소 살림집 건설 정도는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북한이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 사실을 잡아떼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그동안 파병을 확인한 적이 없고, 또 명시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2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기 위해 북한이 병력을 보내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반발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에는 천안함이 그랬고, 6·25 전쟁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침을 북침이라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간 통상 인정해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종적인 대북 제재 위반 여부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판정해야 될 사안"이라면서도 "북한의 WMD 개발,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즉 북한과의 무기 거래·기술 협력·군사협력 이런 것들 모두 위반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북러 간 불법적인 무기 거래가 있었고, 이게 지금 파병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군사협력 전반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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