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읽음
민원 빙자한 욕설·협박·성희롱, 앞으로 담당자가 ‘종결’ 처리
조선비즈
0
울산 남구가 지난 15일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특이민원 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울산 남구 제공
울산 남구가 지난 15일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특이민원 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울산 남구 제공

민원인이 넣은 민원 신청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앞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조치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 시행된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문서 민원 범위를 넓혔다. 욕설·협박 외에도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반복 민원을 청구해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민원인에게는 전자민원창구 운영 기관의 장이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사람이 단기간에 같거나 유사한 미원을 지속적으로 제출한 경우, 자동 입력 반복(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행정기관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 전화 전체 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 종결을 할 수 있게 했다.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민원인은 퇴거나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화 민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면 통화 종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을 한 경우에도 통화를 끝낼 수 있다.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일단 시행령에 담아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지만, 국회에 제출되는 민원처리법 개정안에도 담아 법률로 상향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조치사항이 담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악성 민원을 겪는 공무원의 고통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