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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해 신상 공개된 최성우, 재판장에서는 살인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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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아파트의 한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28)가 첫 재판에서 살인 고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성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고의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상해치사 죄는 인정하지만 살인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최성우는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한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최성우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폭행 직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최성우의 범행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2일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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