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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주’ 공익제보자 보호 부실 지적에 권익위 “구체적 불이익 확인 못해”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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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익제보자 일부가 전보 등 인사 조치된 것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아직 구체적인 불이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신청, 청구 취지 변경 등이 있으면 보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신고자보호과장은 “지금 이뤄진 전보를 불이익 조치로 보고 판단하려면 새로운 보호 조치 신청, 신분 원상 회복으로 청구 취지를 바꾸거나 추가해야 새로 검토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인 탁동삼 전 방심위 확산방지팀장은 지난 1월 권익보호국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탁동삼 위원은 “지난해 12월27일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신청했고 이후 인사 좌천 사실과 1월에 당한 압수수색 등의 자료를 제공했다. 이번 9월 압수수색이 다시 있었고 9월30일 보호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달라고 의견서를 보냈지만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탁동삼 위원은 “권익위에선 (인사) 당시 저희가 익명 상태였기 때문에 인사 조치가 공익제보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사측에서 (제보자 신분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지금은 신분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탁동삼 위원을 포함한 공익제보자 3인은 지난달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며 신분을 공개했다.

홍영철 과장은 “압수수색은 불이익 조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례”라며 “책임 감면 신청이 왔지만 (책임 감면의) 구체적 대상이 아직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자들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참여연대는 “현행법 어디에도 수사 중인 사건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관련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통 위원장이 답변할 때 과장들이 답변서 써주지 않나. 누가 그렇게 써줬나”라고 묻자 홍영철 과장은 “그렇게 써드린 사실이 없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불이익 조치가 있고 신청하시면 저희는 보호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공익제보자를 비롯한 방심위 직원 및 노조가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등 민원인 IP주소를 불법유출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를 보도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방심위 전산 담당 직원을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23일 「국민의힘은 민원사주 공익신고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멈춰라」 성명을 내고 “정당한 공익신고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로 몰아가면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들이 증언했듯 류희림 위원장과 민원인들과의 관계 확인은 모두 구글링 검색 등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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