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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보류...美 웨스팅하우스 이의제기 탓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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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했다. 이는 경쟁 기업들의 이의 제기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잠정 중단했다.
UOHS의 마틴 스발다 대변인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에 따라 선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스발다 대변인은 "UOHS가 이들의 이의 제기를 평가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결정할지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 역시 UOHS의 이번 조치를 보도했다.
체코전력공사(CEZ)는 이번 보류 조치가 전체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체코전력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첫 순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행동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두코바니-테멜린 지역에 최대 4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재 두코바니에 2기 건설이 확정된 상태이며, 테멜린 지역 2기 추가 건설 여부는 향후 5년 이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입찰에는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EDF 등 3개 기업이 참여했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최종 계약은 내년 3월경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경쟁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한수원 선정 이후 체코 반독점 당국에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UOHS의 결정은 이러한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한수원의 최종 계약 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지난 8월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 최종 계약 목표인 내년 3월까지는 (반독점 진정에 관한) 결과가 나오기 넉넉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