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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모으려 마약 판매한 ‘강남 유흥업소’ 관계자 등 91명 경찰에 적발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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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강선봉 마약범죄수사2계 계장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강선봉 마약범죄수사2계 계장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손님 유치를 위해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유흥업소 관계자와 해당 업소에서 마약을 구매·투약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손님 25명, 공급·매수자 38명 등 총 9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유흥업소 종사자 A씨(42)를 포함한 판매자 10명과 매수자 2명 등 총 12명은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를 관리하며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손님 유치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체포하고 해당 업소 전체와 접객원 소지품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A씨 유흥업소는 지하 1층과 2층 규모로 연면적 약 99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 31개는 접객뿐 아니라 마약 투약이 이뤄지는 장소로 활용됐다고 한다.

경찰은 강남구청에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이는 지난 8월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으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 행위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 이후 이뤄진 첫 행정처분 의뢰 사례다. 1차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3개월, 2차 행정처분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당할 수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마약 관련 위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유흥시설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월 임대료가 수천만원, 월매출이 10억원 이상인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4500만원을 압수했다. 범죄수익 은닉을 막기 위한 기소 전 추징 보전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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