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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활용안내서 배포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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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계약서는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라 양질의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거래하려는 당사자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 근거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1조다.
이번에 마련된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데이터 제공형, 창출형, 가공서비스형, 중개거래형 총 4개 유형(5종)으로, 거래당사자는 거래 목적에 맞는 계약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함께 배포되는 활용안내서에는 데이터 거래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조문별 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데이터 표준계약서와 활용안내서는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1월 중 데이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교육(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을 진행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필요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생성형AI의 확산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공개되는 표준계약서가 데이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