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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사업 추진···시민 79% “불편 겪어”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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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와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대해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6일 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과 과속·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올해 안으로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할 예정이며, 시범 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된 전동 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대여사업자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일반 견인구역에서는 3시간의 견인 유예시간을 부여해왔으나 업체에서 이를 제시간에 수거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11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2월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에 관해서는 관할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을 확대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일부 견인대행업체의 ‘묻지마 견인’, ‘셀프 신고·견인’ 등의 부당한 행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전동킥보드 대한 시민들의 인식조사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27일~30일 나흘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자 중 79.2%가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경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보도주행, 무단방치, 과속운전 등이 뒤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동킥보드 견인제도의 강화에 대해서도 93.5%가 찬성했으며, 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달라는 응답도 85.5%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서울 내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대여 금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75.6%가 찬성, 11.6%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장 시 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위법 운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이 보행 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이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부터 관리·대응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가동하겠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최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엔진 불법 개조를 통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 이를 개조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최고 속도가 시속 25㎞ 이상이면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사용 신고 대상이 된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시는 유튜브에 올라온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제한속도를 해제하는 영상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요청했으며, 접속차단 심의 결과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자치구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대학가 등을 중시믕로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 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단속과 계도 및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이용 시 최고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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