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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 판단 받는다…'심리'로 가닥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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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아 이 사건 법률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적이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현행법상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법률상 기간 만료 시점은 밤 12시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는 있다.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2심은 대한텔레콤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했다.

'노태우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선경 300억'이라는 '비자금 약속어음' 메모를 기정사실화했다.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며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고하면서 2심 판결문의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과 1심 대비 위자료 20배에 이르는 징벌적 판결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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