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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1조3808억' 재산분할 사건, 대법 판단 받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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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당사자들에게 심리불속행 기각 통지를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통지를 안 했다는 건, 기각을 하지 않고 계속 심리하겠다는 의미다. 하급심 판결에 법령 위반,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등이 존재했는 지 들여다보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심이 제기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른 최 회장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이날이다. 다만, 아직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 사이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주고 재산분할을 1조3808억원 해 주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액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 7월 8일 상고를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지금의 SK 그룹을 만드는 데 노 관장 측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을 분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갔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을 두고 양측은 서로 다른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아내 김옥숙 여사가 제출한 ‘선경(옛 SK) 300억’ 메모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 돈이 SK에 흘러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