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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명에게 200억 편취한 사기 조직 검거···“주식 상장되면 3~5배 수익”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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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원 10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받지 않은 채 유령법인을 설립해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 예정으로 300∼5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투자자를 모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총책 A씨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송파·장한평 등 총 11곳 지사에 관리자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이어왔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고, 조직원들은 모두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당이 취득한 부동산, 차량, 예금채권 등 총 39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지만 아직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 피해자는 6700명, 피해액은 14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최대 비상장주식 사기 일당 전원을 검거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라며 “자본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기죄는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