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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내역서
3년간 나와 우리 가족을 스토킹하던 놈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고

48시간뒤에 112신고내역서를 열람복사신청을 했다.


지난 월욜 경찰지구대로

사건의 피해자신분으로 조사받으러 가서야

놈이 흉기를 들고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설마 집에 흔히들 쓰는 🔪 이나 🔨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112신고내역서를 열람하고 난 더더욱 소름이 끼쳤다.

일반적인 집에서

서류상으론 S*텔레콤의 **대리점의 영업사원이라는

스토커의 직업과는 무관한 사시미칼로

나를 살해하고자 들고 올라오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이지 지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만 하면 심장이 벌렁거리다못해

과호흡에 극도의 트라우마로 인한 공황장애까지

그럼에도 자꾸 이렇게 알리는 것은

이미 작년부터 놈때문에 온 동네에

아랫층에 정신병자같은 이상한 사람이 있는 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부동산에서 아랫층이 이사가기 전엔

매매는 물론 전월세로도 거래가 힘들다고 거부해서

오도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인데도

우리나라 법엔 가해자를 강제퇴거 시키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제 글을 읽는 몇몇분들이라도 함께 고민하고

현대 사회에 아파트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저처럼 황당하고 기막힌

사건의 피해자가 되지않게 하루빨리

진정 진짜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가려내는 사회적 제도마련과

감정조절장애를 아랫층이란 이유로 일상생활소음조차

배려와 이해없이 선량한 이웃에게 스토킹과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협박을 일삼다가

결국엔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는 불행한 일이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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